메뉴

위탁급식업 6개월내 영업신고

방옥균 서울지방식약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위탁급식업에 종사하는 자는 앞으로 6개월 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탁급식업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또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칙이 강화된다.

방옥균 서울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급식관련업계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주제 발표를 통해 "개정식품위생법 시행령 공포(4.22)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업소는 식품 접객업의 한 분야에 포함되며 이달 중에 서식 등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방 서울지방식약청장은 특히 지금까지는 위탁급식 관련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시정 시설 개수 등 경미한 제재조치를 위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취소, 영업 정지 등 식품접객 업소와 동일한 행정 처분과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방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이어 앞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뷔페형태 및 대형 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위탁급식업계, 도시락 제조업계, 식재료 유통 업계 대표 6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