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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급식비 전부지원 조례제정 가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목포시가 요청한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자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상 급식경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치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