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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면역력 관련제품의 인기몰이와 함께 제형 자유화 시대의 개막, CLA 고시형 전환을 통한 다이어트 시장 확대 등을 통해 한층 성장한 해였다.

올해는 우리 귀에 익숙한 HCA나 코큐텐, 루테인 등의 생산규제가 풀리고, 스피루리나나 오메가3등의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로얄제리 같은 원료 등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사라지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이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는 21일 2010년 올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 HCA.코큐텐.루테인 등 고시형 전환, 무한경쟁 돌입

지난해 고시형 품목으로 전환된 공액리놀렌산(CLA)에 이어 다이어트 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해온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HCA)과 항산화와 혈압에 도움을 주는 코큐텐(코엔자임Q10),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대두 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개별인정 품목의 제조와 수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특정업체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되던 이들 6가지 품목을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든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들 6가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로얄제리.버섯가공식품 등 일반식품으로 변경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되어 오던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이 2010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품목에 속하게 된다.

▲ 건식 32개 품목에 섭취 주의사항 추가

식약청은 식이섬유를 비롯한 3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식 영업자 사이버 위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협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을 오는 3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해 영업자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영업자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법률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인터넷상 교류를 통해 업계 스스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건식 표시·광고 사전심의 온라인 신청 가능

현재 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가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 공지제도를 통해 현행 심의접수 시 발생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심의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지해 결과통보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