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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국제심포지움도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식품과학회 공동 주관으로 22일 COEX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안전국제심포지움에서 정기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는 수입식품검사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은 식품의 질적, 소비자보호측면에서 그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하 박사(식약청 식품평가부 식품미생물과)는 식중독 관리 개선 방향과 관련, 식중독원이 식품등에 대한 압류, 회수, 폐기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등 행정조치를 더욱 과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정기혜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TO 출범등 국제 식품 환경 변화
국제 교역 자유화 개방화에 의한 수입품 증가로 국민 섭취 총열량의 약 50%를 수입품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교역 개방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품안전 문제가 국내 문제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식품 업계 보호 정책보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와 같은 관련 조직의 분산에 의한 다각적 관리 체제는 신속성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재편
1970년대 이후 감소하던 식중독이 1990년대 다시 다발하고 있다. 경제 수준 향상에 의해 과거 양적 추구에서 식품의 질적 추구로 국민의 인식 전환에 따른 위생 수준에도 불구 식인성 질병(food-borne disease)의 다발은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는 1998년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통과되면서 혼란이 초래 됐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물론 참여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에서도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따라서 참여 정부에서는 부처 이기주의 ㆍ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과감히 배제한 합리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우선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식품등의 기준, 규격이나 식품등의 검사 체계가 중복되고 있다. 또 식품등의 표시 기준의 비효율은 물론 HACCP 적용이 분산되어 HACCP 본래 목적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관련 법령의 다원화로 자원의 중복 투입 및 왜곡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처가 불가능하다. 또 수입 식품등 검사체계의 분산으로 인력, 예산, 장비의 중복은 물론 업무의 일관성 신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혼선으로 결국 책임 회피의 경향을 초래한다.

이밖에도 책임 기관의 다양화로 보건 복지부와 농림부,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무차별한 규제완화는 식품기반을 약화 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증가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우려를 낳게 한다.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안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양적 측면을 중시했던 생산 우선의 정책에서 질적 측면인 식품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또 생산 지향적 생산자 중시정책에서 안전 지향적인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작은 정부 지향으로 담당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고려 사항을 감안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전체를 일원화하거나 검사 업무등 일부 업무만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 통합 주체기관도 식약청 또는 농림부나 새로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중독관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이동하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부차원의 식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정부는 신속한 식중독발생보고 체계는 물론 식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절기인 5~9월까지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등 관련기관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및 집단식중독 관리기준을 강화 지금까지 5명이상 발병시 집단발병으로 하던 것을 2명이상 발병시 집단발병으로 했다.

중앙기동단속반을 연중가동 관련업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위해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등 식중독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행 식중독 관리의 문제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이 영세하고 종업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식중독 발생보고의 지연, 원인균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특히 위탁업소의 영세성으로 위생관리수준이 미흡하고 불공정한 위탁계약조건으로 결국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가격책정하의 저단가 식재료 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 업무의 다원화로 식중독 예방 또는 발생시 긴밀한 협조나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방향
식중독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분류 및 이에 대한 책임관리체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현재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 업소를 분류책임관리 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 8천개소 학교급식소 1만개소(직영8천개소, 위탁2천개소) 도시락제조업소 1천개소, 뷔페식당 및 대형음식점 5천개소등 총 2만 4천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집단급식업체에 대한 관리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중 위탁급식소,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소 중 직영급식소, 그리고 시·군·구는 1회 급식인원 400인 미만이나 뷔페식당 및 10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청은 도시락류 제조업소, 1회 급식인원 40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일일 점검표를 작성 토록하는 등 자율적위생관리를 확대실시토록 하고 식중독발생이 예상되는 4~9월까지는 책임관리기관별 집중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식중독발생 통보전전용 전자우편함을 설치해 식중독환자 진단의사의 즉각적인 환자 발생보고를 유도하고 각 보건소에서 시·군·구, 시·도, 지방청.식약청, 보건복지부에 동시 보고토록하며 지방과 중앙관련부서는 동시적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원인식품(완제품)등에 대한 압류·회수·폐기를 강화하는등 식중독발생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행 4종에 대한 원인균검사를 8종으로 확대하고 식품검체에 대한 검사기관을 지방식약청으로 확대하는 등 식중독 원인균검사 확대와 기능분담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별 식중독 관리체계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중독 및 전염병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해양수산부는 농수산품질관리법에 의해 안전수공급,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안전관리, 그리고 국방부는 군부대집단급식 안전관리 법무부는 교도소 식품안전관리를 맡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관리, 문제식품유통방지, 식품미생물관련기준규격 검토,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