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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식품관련 제도

수입 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
고열량.저영양식품 TV광고 제한



2010년 올해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월 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입쇠고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의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의 규모를 키우고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