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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공방..법적다툼으로 비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고 있는 도교육청과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교육청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안은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도의회 예결위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 전원으로 수혜대상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위법적인 증액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 월권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예산이 부결되거나 보류돼 준예산제도가 적용되면 기본 인건비와 기관.시설 유지.운영비만 국한해 지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신증설이나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됐다.

논란 속에 8조2176억원에 이르는 도교육청 예산이 통과되면서 무상급식비 증액분 365억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예산의 집행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내년도 교육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도의회 주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은 실현이 불투명하다.

시국선언 교사징계 문제를 놓고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김 교육감 입장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로 또 지방의회와 법적 공방을 벌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