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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탁급식소 등 특별합동단속 실시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학교위탁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위탁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약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 위탁급식소 및 학교 납품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3. 4. 14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금번 특별합동단속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전국을 6개권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으로 나누어 식약청, 시·도, 시·도 교육청 직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단속조를 편성하고, 시·도간에 서로 교차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 주요 점검사항은
- 무허가(신고),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 제조·조리·보관 등 과정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 조리 기계·기구류, 음식기의 세척·살균 및 위생적 관리 여부
- 종사자 전염병 감염 여부 등 개인위생 상태
-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생관리 상태 일일점검 여부 등이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을 마련, 2003. 3. 25 시·도, 시·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에 시달하였으며,

○ 동 대책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뷔페형태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