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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부정납품' 국방부 농협에 38억 손배소

국방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정납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38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정납품은 군납업체와 농협 인천사업소의 유착관계에 의한 것으로, 군납업체들이 인천사업소에 부정 납품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군부대로 그대로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라 거세육우와 규격돈갈비를 인도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젖소, 육우암소, 육우수소, 모돈(母豚)갈비를 인도한 것은 관련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식육가공업체인 K사 등은 지난해 잦은 출산으로 지방이 빠져나가 육질이 질기고 가격이 싼 젖소정육이나 모돈갈비를 거세육우와 규격돈갈비로 속여서 농협 인천사업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