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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흑삼 관리 "나몰라라"



지난 07년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을 일으킨 흑삼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난 2년간 사실상 관리 없이 방치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두 번째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2007년 흑삼에 대한 법제화 유보 이후 지난 2년동안 흑삼의 제조공정, 검사규격, 품질관리,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1일 인삼제품 잔류농약 실태를 보도하며, 농식품부가 흑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흑삼이 항암효과, 당뇨병 예방, 노화 방지에 있어 홍삼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선전되며 6년근만 예로 들자면 홍삼 300g이 8만원인데 흑삼 300g은 40만원이나 하는 등, 홍삼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데도, 흑삼이 과연 업체들이 선전 하는 것처럼 효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의원은 농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흑삼은 인삼산업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이며 압수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흑삼에 대한 규정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 동안 농식품부가 흑삼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도 모른 채 판매자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효능이 뛰어난 지도 명확하지 않고 잔류농약이나 발암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는 흑삼을 먹고 있었던 것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흑삼이 과대광고로 비싼 값에 판매되는 것이거나 또는 제조공정상 문제로 필연적으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 시중에서 수거, 폐기 처분을 해야 하고, 반대로 홍삼에 비해 보다 효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제조공정상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장태평 장관은 이에 대해 ”흑삼에 관련된 법적 용어 정립 및 제도 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