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CJ '라이트라' 판금조치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제품이 발암 의심물질 생성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가오(KAO)社가 자사제품 ‘에코나’에 함유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바 있어 국내 제품도 검사하게 된 것이다.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는 ‘글리시돌’이라는 물질에 지방산이 1개 결합된 것으로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발암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글리시돌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이번 논란과 관련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감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암물질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지속적인 위해성 부분을 추가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용유 등과 관련해 해당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처리 관리방안 등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가오사의 ‘에코나’ 식용유와는 달리 ‘라이트라’ 제품은 일반적인 정제유의 탈취조건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행하는 저온탈취공법을 적용해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 함유가 에코나 91ppm에 비해 6.13ppm으로 현저히 낮다고 CJ제일제당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