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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수입식품 제도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2일 식품수입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면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중 새롭게 시행되는 ‘수입식품 제도와 규정’ 등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정책방향 소개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신설제도 ▲식품위생법 개정 주요내용 ▲기준규격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내용 등이다.

특히 본청 수입식품과와 해외실사과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이 수입식품 정책방향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인식약청 홈페이지(http://gyeongin.kfda.go.kr) 공지사항 혹은 수입관리과(032-450-333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