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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 시행 3개월 ‘연착륙’


소비자 신뢰 회복 한우가격 상승 기여 평가
지속적 교육·홍보 병행 제도 정착 노력 필요


한우 신뢰도 향상 체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실시 이후 3개월,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이후, 시중 한우가격은 15~20%가 올랐다.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한우를 구매할 수 있고, 판매업소 역시 수입소를 한우로 속여팔 수 없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한우 수요가 늘어난 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한우 가격이 바닥을 쳤던 지난 해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지난 해 8월 기준, 숫송아지 한마리 가격은 130~140만 원대였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가격은 암소가 270만 원, 숫소는 310만 원대로 최고가는 암숫소 모두 40~50만 원 정도 더 높다. 1등급 거세 어미소는 등급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1000만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우 이력제가 시행이 되면서 한우에 대한 소비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한우를 많이 찾고 있다”며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국내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등 제도로 인하여 국산 쇠고기의 시장 내 점유율이 수입쇠고기 자유화 이후 최초로 50%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월 6일부터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당초 8월말 실시예정이었던 단속을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6일로 유예한 것이다. 10월 6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500만원이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작업을 거쳤다.

2004년 양평개군한우, 한우람, 양주골한우, 한우맛드림, 안성마춤한우 등, 일부 브랜드 중심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난 2007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8년에는 시범사업중 농가 신고접수 및 소 귀표 부착 등 시·군별 업무 대행기관(지역축협 등)을 지정, 운영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법에 의한 본 사업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육단계에 소의 출생·이동 신고접수 및 귀표 부착 등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2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다.

생산단계(대행기관), 농협, 유통단계(도축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관련자 등 이력추적제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해 시·군 위탁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문제점 불거져

이력제 도입준비 행보가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사육단계’에서 소의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과중과 농가의 이해부족 및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축협 등에서 이력추적제와 기존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축산 사업을 병행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귀표부착비 및 이력관리비의 예산단가가 실 소요원가보다 낮다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소의 귀표부착 등 농가 의무사항을 위탁기관에서 수행해 농가의 관심이 소홀해지고 및 비협조적이 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는 개체별 구분 작업에 따른 능률저하 및 인력 추가소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따라 구분해 순차적으로 도축·가공·판매를 함에 따라 이력제를 위한 작업공간, 작업인력, 작업시간 등이 추가적으로 유발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기록관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전자저울 교체 또는 보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였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장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했었고, 이력추적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분담하는 바람에, 각종 신고 등 이행해야 할 대상이 많아 사업추진 및 교육·홍보 등이 곤란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9년도에 일부를 조정해 시행을 하게 됐다.

현재 가축시장 소 거래정보를 활용해 이력추적시스템 정보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축시장을 관리하는 축협에서 양도·양수자를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거래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소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위탁기관은 양도·양수자에게 신고기한(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한다.

DNA 동일성 검사체제 중요

이력제에 대한 신뢰도의 밑바탕중 하나는 DNA 동일성검사 체제 구축이다.

개체동일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DNA검사를 위해 축산과학원과 농관원, 시도 검사기관, 등급판정소 등이 협조하여 분석 표준화 시스템 등을 조기 구축하였다. 6월 유통단계 시행부터 DNA검사가 도입되고, 검사방법 고시, 표준화 시스템 등이 마련됐다.

이력제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식육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력제에 필수적인 식육표지판을 무상공급했다.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에 6만1800개의 식육표지판을 공급했다.

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제 도입 시행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격시행일 전 2달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준비과정을 가졌다.

도축·가공·판매단계 영업자의 이행사항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 조치를 단행했다.

도축장에서 귀표 확인시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등록소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전까지는 도축을 허용하고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귀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업체가 전산신고에 필요한 장비 등을 미리 준비해 지난 5월 1일부터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등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자저울 보완, 전산신고를 위한 인터넷 연결, 쇠고기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에도 이력제 정착을 위한 많은 지도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쇠고기는 이력제를 통해 세계적 수준 경쟁력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