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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효과'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해 식품을 마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트라이써클 등 34개 통신 판매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광고했고 적발된 업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판매업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해 ‘인삼, 홍삼, 흑 마늘, 발효진액’ 등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신종플루 면역강화’, ‘신종플루에 좋은 음식 타미플루보다 마늘’, ‘신종플루 예방’, ‘신종플루에도 특허 받은 중섭홍도라지’, ‘신종플루에도 초유가 효과적인 대처수단, 신종플루 예방 3배’ 등의 문구를 전면에 배치해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식품 등이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해외사이트 102건(미승인물질 이카린 검출 2건), 국내 사이트 195건, 일간지 9건 등 306건을 적발했다.

해당된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 위반으로 질병에 효과가 있고 암을 예방한다는 등의 내용이 쓰였다.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게재한 국내외 사이트의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만병통치, 질병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