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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기포장 개정안 관련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준규격 개정배경,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검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할 주요내용에는 총 41개 합성수지제 재질의 식품 용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증발잔류물에 대한 규격을 내용물인 식품유형에 따라 침출용매를 1개에서 4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시행 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수입·제조업체들의 기구 및 용기·포장시험 의뢰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