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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요령 동영상 서비스

수입식품 신고요령’ 동영상만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수입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보다 쉽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신고요령’ 안내 동영상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안내 동영상에는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 총 5개 분야의 수입신고 절차를 신고일반사항부터 구비서류 입력까지 총 8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서의 실제 사례를 화면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성 서비스, 추가 설명글 안내를 통해 처음 수입하는 민원인도 쉽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신고 요령’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2만여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