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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짜 건강기능식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으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들어 있다.

또 병원이나 제약회사 유사 상호 등을 거론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이밖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살펴 본인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명단과 해당 식품의 기능성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