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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의 현주소(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7대 농식품인증제도. 이들 제도들은 모두 안전한 품질에 대한 보증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7대 인증제도를 중점 홍보하고 있는 ‘그린밥상’ 사이트의 경우 하루 평균 2000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중 친환경 인증제도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부들 중 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2부에서는 이들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황 및 인증제도 운영 실태와 인증 과정을 살펴본다.


30개 평가시험 거쳐 전통식품 인증
110개 기준에 적합해야 GAP 획득

지리적표시제는 영농조합이 대상
KS가공식품은 3년 주기로 재인증
유기가공식품은 1년마다 재심사

20년이상 외길 걸어야 ‘명인’칭호
친환경농산물은 세분해 엄격관리


다소비 53개 품목 중점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년의 농산물품질관리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설 시험연구소와 함께 전국에 9개 지원, 109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각 분야 별 전문성을 갖춘 1427명의 인력이 농산물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GAP제도의 운용, GMO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하는 벼, 보리 등 각종 농산물을 검사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농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정수행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래 검사물량을 지난해 4만9000건보다 16%가 많은 5만7000건으로 늘리고 국내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 160품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점관리 품목도 주로 생식용 신선채소 30개 품목에서 쌀 등 다소비 5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검사대상 항목도 농약, 중금속, 미생물, 곰팡이독소, 기생충란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농약의 경우 179개 성분으로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9개 지원과 시험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정보 수집관리팀’을 운영 중에 있다.

시료 채취후 식품연서 심사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
생산업체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서류조사와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인지를 판단한 뒤,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업체에서 인증신청서를 받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산업진흥과는 신청 받은 제품과 제품을 생산한 공장을 심사한다.

제품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회한 가운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한국식품 연구원에 보내 표준 규격의 기준치에 부합할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생산 공장검사는 최근 6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10개의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구분된 30개의 평가사항에 대해 해당 품목표준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한다.

생산서 소비단계까지 추적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
GAP 농산물이 만들어지려면 총 110항목(필수: 74, 권장: 36)에 달하는 GAP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농산물은 생산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 관리가 GAP의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단계(GAP)에서 처리가공단계(우수제조관리: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를 거쳐 유통·판매단계(우수위생관리: GHP - Good Hygienic Practices)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인증품 생산비중을 2012년까지 전체 농산물 대비 10%까지 높이기 위해 농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민간인증기관과 ARC, RPC등 우수관리 시설을 지정, 확대해 나가고 있다.

생산단체만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농관원에서는 GAP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우수관리시설이 시설기준, 청결상태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있고,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를 하고 있다.

우수 지역특산물 보호 목적

◇지리적표시제도 =
99년에 우수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농관원에서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통해 지리적 명칭, 특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역범위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발굴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를 쓰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지명의 품목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인증을 받은 상품들은 국제적인 지적재산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표시사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품이 그 명성을 유지하도록 농품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다른 인증제도와는 달리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수십여개의 업체가 모인 영농조합이 선정 된다.
이들 영농조합은 인증을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자체 검열을 통해 지리표시제에 적합한 산물을 추려낸다.

인증 후 농관원이 사후관리

◇가공식품 KS 인증제도 =
KS 인증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기존의 민간인증기관 주도에서 농관원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원료사용 실태, 가공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KS 가공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제정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해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에 넣어야 한다.

심사방법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병행하여 이루어지며,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그리고 제품심사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를 한국식품연구원에 보내어 심사과정을 거친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등록되어 있는 상품은 연 2~4회의 시판품 조사와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 지속적인 재심사를 받는다.

식품연 등 5개 기관서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인증은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컨트롤 유니온, 에코서트 에스아이 등 5개 인증기관에서 맡아 인증허가 요구를 내주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서와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및 유기취급 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작성해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인증기관에서는 서류검토를 거쳐 검사원을 파견해 현장검사를 한다.

현장의 방침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될 경우, 검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증판정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업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재검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인증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정기적 검사이외에도 불시검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체크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

경연대회 수상 경력도 도움

◇식품명인제도 =
명인은 전통식품과 명인과 일반식품 명인으로 분류된다.

명인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가공·제조 및 조리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전통식품의 제조방법을 간직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식품 명인으로부터 5년이상 전수과정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해야 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보유기능 및 제품특성과 보존, 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전통식품 분야),별표1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식품 분야)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 ·사실조사 후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한 뒤 명인지정서를 교부·공고한다.

무공해·내추럴 등 표시 금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으로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이 돼야 한다.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 유기재배농산물, 유기재배OO 또는 유기축산물OO로 표시한다. (OO는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을 사용한 농산물로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OO,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OO로 표기한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 작물들을 대상으로 인증한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여야 한다.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천연·자연·무공해·내추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