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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검증 안된 '짝퉁 건식' 활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환불도 안돼

최근 웰빙열풍을 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종플루의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지만 그 틈을 타 무효능, 무출처, 무허가의 ‘3無’ 박자를 갖춘 가짜식품들이 범람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면역력 증가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홍삼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흑마늘 등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그 사이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식품들로 과대·허위광고 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복용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역효과가 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며 가격도 비싸 구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가짜홍삼 악덕 상혼 기승

최근 홍삼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홍삼의 매출액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는데 정관장 등 홍삼 관련 제품 매출 실적은 지난 한 달 동안 448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0%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홍삼 열풍을 타고 가짜홍삼이 활개를 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앞에 천막을 치고 쌀이나 비누, 홍삼파스 등의 선물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모은 후 현혹된 소비자들에게 인심 쓰듯 저렴한 가격이라며 홍삼제품을 소개하며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네이버 카페 ‘홍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 게시판에는 이 같은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아이디 ‘꽃봉오리가지’는 “홍삼복용 후 팔 부분에 아토피 증상이 나타났다”며 “복용을 중단해 이제 증상은 사라졌지만 비싼 가격에 구입한 제품이라 먹지도 못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정된 매장이나 등록된 업체가 아닌 길거리에서 홍삼을 구입한 사람들은 판매자의 현란한 말솜씨와 소란스런 분위기에 휩쓸려 제품을 구매하고 후회하지만 제품 환불이나 교환도 힘들어 소비자들은 두 번 상처받게 된다.

이런 악덕 판매상들은 전화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며 처음부터 환불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단념하게 만드는 일이 대부분이다.

홍삼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천지양의 관계자는 “가짜인삼, 홍삼이 난립하면서 홍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홍삼 브랜드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연계된 공동브랜드를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성흑마늘도 유사상품 피해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역시 유사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례다.

의성흑마늘은 의성의 명품인 의성토종한지형마늘을 발효·숙성해 가치 있는 파워브랜드로 개발한 것으로 최근 의성흑마늘의 브랜드 및 제품이미지, 제품명을 모방·인용해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에 의성흑마늘이나 의성군청 등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의성흑마늘은 특허받은 기술로 온도의 변화와 습도 등의 조절을 통해 45일간 발효, 숙성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이다.

이에 반해 일부 저가의 유사 제품들의 경우에는 발효·숙성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기술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늘을 단기간에 고열로 가열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검은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흑마늘의 중요한 성분인 ‘S-아릴시스틴’이 생성되지 않거나 그 양이 미미해 효능이 거의 없다.

진품흑마늘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우선 발효·숙성 흑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특허등록이나 ISO인증 및 각종 인증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원료마늘의 원산지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고 성분함량표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주 성분에 포함된 고형분 함량은 주성분의 함유량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로 고형분이란 농축액 등을 증발시켰을 때 남은 고체를 의미한다.

또한 제조사명, 제조사·판매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성흑마늘영농조합 원용덕 조합장은 “흑마늘 구매시 제품반품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 등의 광고 연락처와 제조사 및 본사의 연락처가 동일한 곳인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품처인 본사와 광고에 개제된 유통업자들의 연락처가 서로 달라 본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건강식품으로 인해 만성질환자나 기존 약물복용 환자들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만성질환자가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입은 사례는 53건이다.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총 97건)으로는 피부장애(23건), 위장장애(22건)가 가장 많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혈당상승 7건, 혈압상승 2건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했다”며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