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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명절 성수품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벌꿀 등의 선물·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휴게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판매 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과대광고’, ‘부패·변질식품’, ‘무 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고사리, 도라지, 밤, 호두, 생강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 등의 수입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또 제수용품인 조기·도미 등 생선류, 우엉·연근·깐도라지 등 채소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색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이나 선명한 붉은 색 혹은 색이 묻어나는 생선은 유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신중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