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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교 무상급식 확대방식 변경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에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도농간 차이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서벽지와 읍.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지역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중 도서벽지와 면 소재 초교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예산을 활용해 급식비를 해결하고 도시와 읍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필요 예산의 30~70%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는 차상위계층 130%까지는 도교육청 사업과 무관하게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이 당초 도농 구분없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을 바꾼 것은 관련 사업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2학기부터 실시하려던 소규모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대신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바꾼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도시와 면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사업비 추산액 1811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817억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성남과 과천의 경우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전체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5~6개 지자체는 보조금 부담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자체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