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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병의원 등 17개소 적발

소위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투약한 병원과 보관규정을 위반한 약국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로 취급한 약국, 병의원 299개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단속한 결과 총 17개소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적발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현재 적발된 업소들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향정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