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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으로 어린이 현혹 엄단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이나 인기 연예인들의 포스터 등을 미끼로 광고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과자·초콜릿·사탕 등의 기호식품 광고에 ‘장난감, 연예인 대형사진 무료 제공’ 혹은 ‘기호식품 외 물건 할인 판매’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3월 21일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제10조 광고의 제한·금지 조항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식약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 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 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미끼상품들로 어린이들을 현혹시켜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