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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안전관리 위한 제조·수입 업체 설명회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조·수입 업체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체와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수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준규격 개정 배경,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에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게는 안전관리 기준강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수입·제조업체는 식약청 첨가물기준과(02-380-1687)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