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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의 현주소(상)

해외 식재료 수입증가와 불확실한 표기제 난립으로 식품사고가 증가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식품 신원증명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막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7개 인증제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 7대 국가인증제도는 전통식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를 체크하는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농산물의 국적을 속이는 것을 막는 지리적 표시제도, 가공식품 제조 및 유통의 표준화를 제시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가공식품 KS 인증제도,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인증하는 유기가공 식품제도, 식품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명인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식품 명인제도, 화학비료및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농작물을 인증하는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등이다.

이들 인증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되며 선별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제도와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7대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에 이어 다음호에는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전통식품품질인증 ‘김치’가 최다
GAP, 작년 2만5000여 농가 지정
녹차·인삼도 지리적표시제 해당

KS로 가공식품 품질 고도화 유도
첫 유기가공인증은 풀무원 두부
분야별 최고 기능인에 명인 칭호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54개 인증 품목 설정 운영


◎정의: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우수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인증 품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9년 한과류, 김치, 장류 등을 전통식품으로 지정했으며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은 54개의 인증 품목을 설정했다.

지난 2008년까지 37개 품목에서 352개 공장(276개 업체)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김치가 124개 공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추장 39개, 된장 28개, 한과류 26개, 간장 20개 등의 순서로 기록됐다.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생산서 포장까지 일괄 관리


◎정의 : GAP는 단순한 친환경 인증마크가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및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관리사항의 일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일괄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다.

GAP의 농산물은 민간 기관의 사전 인증을 거친 토양과 수질에서 자라나서 GAP 생산지침에 따라 재배되고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를 거쳐 GAP 관리시설로 미리 인증 받은 시설물을 통과해서 상품화된 것을 말한다.

◎인증 품목 : 2006년 3월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GAP 민간인증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39개 민간인증기관에서 지난해에는 59개 품목 2만5158농가를 인증했다.

품목들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표준재배지침을 마련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채소, 과수·수실 등 100여종의 품목들이 있다.

◇ 지리적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 둔갑 원천봉쇄


◎정의 : 농산물의 주민등록증이다. 이는 수입 농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원산 표시를 속이는 것을 막아준다.

‘지리적 표시’는 수산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이름과 특성이 특산지역에서 온 것인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지명은 식품에 영향을 주고 있는 행정구역과 산·강·바다 등 명칭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2000년에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에 처음 적용돼 2002년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인증 품목 :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제품은 56개 품목이다.

보성녹차가 지난 02년 1월 25일 첫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무주사과를 올해 4월 3일에 56호로 등록시켰다.

◇ 가공식품 KS 인증제도

가공식품 분야의 국가 표준


◎정의 : 식품 중 가공식품분야에 적용되는 국가표준규격이다.

합리적인 식품 및 서비스의 표준을 제공해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 고도화와 생산기술 향상을 유도하고자 제정됐다.

이 인증제도를 통해 식품·유통업체 등 공급자에게는 효율적인 품질관리 기술의 도입 및 사내 표준화를 확립함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판매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식품 및 서비스 중에서 우수한 가공식품 또는 식품관련 서비스를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안심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품목 : 현재까지 총 39개 품목, 145개 공장(96개 업체)에서 가공식품 KS인정을 받았다.

◇ 유기가공식품제도

3년이상 농약사용 않해야


◎정의 : 2008년 6월 28일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을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시행됐다.

유기가공식품제도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증이다.

유기가공식품이라 함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현재 친환경식품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국내 전체 농산물 중 0.7%에 불과하며 전체 친환경 농산물에서도 비중이 작아 6%에 지나지 않는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들은 주로 해외에서 원료용 유기농산물 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가공을 마친 것을 수입한 것이다.

2007년도에는 약 1만 6000톤의 유기가공식품이 수입됐으며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일반가공식품으로 수입한 경우도 많다.

◎인증 품목 : 현재 5개 품목에서 5개 업체 21개 품목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 있다. 2009년 4월 1일 풀무원의 두부류가 첫 인증을 받았고 5월 20일 대성 의성마늘에서 유기추출음료및 유기 기타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 식품명인제도

우수한 우리식품 계승 발전


◎정의: 식품산업진흥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인증 품목: 지난 1994년 제 1호로 송화백일주 담그는 기능을 보유한 조영귀 명인을 시작으로 김창수(금산인삼주), 박재서(안동소주), 유민자(옥로주), 홍쌍리(매실농축액), 박수근(수제녹차), 유영군(창평쌀엿), 김규흔(전통한과) 명인 등 2008년 10월 현재 35호까지 등록돼 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안전한 농산물 공급 최우선


◎정의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인증 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유기농산물 분야에서 11만4649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은 55만4592건, 저농약농산물은 151만9070건이 인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