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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제정 고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 수입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가 도입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제품의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위생점검 기준’은 작업장, 제조·품질관리 시설, 종업원 위생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분야 8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수수입식품업체로 등록되려면 우선 수출국에서 허가 또는 신고가 된 식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자 및 식약청의 현지 점검결과가 적합해야 한다.

등록된 우수수입식품업체의 수입신고는 다른 수입신고보다 우선 처리되고 무작위 검사에서 면제되며 식약청 홈페이지에 우수수입식품업체명 등이 게재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수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와 더불어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고시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를 보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등록절차는 식약청 홈페이지(www.foodnara.go.kr/importfood) 수입관련 법령 및 제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