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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포장지에 산화방지제 표시 의무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의 첨가물인 산화방지제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껌 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 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한번 해동한 제품으로 재 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 이외의 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기구용기·포장을 전자레인지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발생 우려가 있어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지 말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민원해소를 위한 규제도 완화해 식품소분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 소재지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는 승인 없이 스티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