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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고춧가루 김치' 국내산 속여 판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북 모 김치 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 관리이사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대표는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와 깍두기 24만4400여㎏(시가 3억9000만원 상당)을 담가 국내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군부대 등 57곳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