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16일 담양축협 백동지소에서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주관으로 담양군을 비롯 나주, 화순, 구례, 곡성, 장성 등 6개 시군 13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축산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군은 지난 3월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더불어 고령 농가의 이력제 등록을 대행해주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소의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력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은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대숲맑은 한우’가 한우 시장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이나 폐사, 매매, 도축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탁기관에 신고해 쇠고기의 생산에서 사육,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 한우를 믿고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