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급식 시설·설비 등 비용 정부·지자체 부담

급식형태 학교운영위에서 자율적 결정해야

앞으로 학교급식시설·설비 및 식품비·운영경비등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급식형태는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도의 식자재 공급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이재정의원(새천년민주당)후원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관련 토론회에서는 △ 식재료 안전성 및 우리 농산물 사용 △ 학교급식 기본경비의 부담 주체 △ 학교급식운영형태 △ 식중독 예방 △ 식생활 개선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날 한나라당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 "앞으로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식품비·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급식형태는 학교형편에 따라 학교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천년 민주당 박병영 교육전문위원은 "우리나라 학교급식법 일부 규정은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까지 급식 공급업자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서 저급·수입 식재료 사용을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 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잠식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생활·경제·환경교육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이뤄질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창규 정책부장은 "현재의 학교급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학교급식은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학부모 요구에 의해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다"면서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돕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국민건강을 증지시키며 우수한 우리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가고 국가식량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수있도록 내실있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부 권재한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식자재 공급참여를 확대하는등 국내 농업산업과 연계 및 고품질 농산물을 식자재로 집단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