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전면 시행이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제한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지만 햄버거와 샌드위치, 김밥 등은 시행시기가 사실상 지연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 하위법령에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이 영양성분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영양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햄버거와 샌드위치, 김밥, 어육소시지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20일에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를 중단하고자 해도 영양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식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를 알 수 없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이 고시되는 이달 말부터 교내 판매제한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햄버거 등에 대해서는 고시 직후 당장 판매제한이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위법령 개정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미리 법령 개정을 요청하지 않은 식약청이 문제"라며 식약청에 화살을 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햄버거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식약청이 검사를 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명단을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분석을 할 계획이 없으며 검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하겠지만 아직은 분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제한 시행 전에 제반 규정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미리 하위법령을 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제도 미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