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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급식 대상자 규정 마련

그동안 담임 재량에 의존해 결정했던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가운데 담임 추천(3순위)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으로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 등은 1순위, 차상위계층은 2순위이며, 3순위는 담임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판단, 추천해 선정해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저소득 가정'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학급, 학교에 따라 대상자 수가 큰 차이가 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학비를 지원받는 기준(건강보험료 3만590원)보다 3-4배 많은 14만원을 내는 가정 자녀가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 기준에는 3인 이하 가구는 월 보험료가 2만5천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6인 이상이라도 보험료가 4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 4순위로 담임 추천 대상을 넣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증(가장 실직), 금융기관 신용불량 확인서, 가출신고 확인서(부모 가출), 경매나 채권압류 통지서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3, 4순위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정확한 가정환경 조사 없이 급식비 미납자 등이라고 해서 무작정 신청은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서류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지원자 결정 과정에 이 같은 서류를 첨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담임 추천 대상자 6700여명을 포함해 모두 2만8900여명이 10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3만500여명(141억원)이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서류 첨부에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만 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