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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3)

신속한 사태 처리로 피해 최소화

지난해 중국에서 불어온 멜라민 사태로 인해 식품업계는 한바탕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특히 유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과자류와 커피믹스 등의 가공식품은 매출 감소로 인해 생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당국과 식품업계의 발빠른 대처로 멜라민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화돼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됐지만, 언제 멜라민과 같은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멜라민 파동은 식품안전사고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당국과 관련 식품업계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자류 등 소비자 불신 확산 업계 타격
OEM 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대책 보완
정부·기업 합심 위기대응 능력 길러야

세계 각국서 회수·리콜 소동


멜라민은 질소함량이 풍부해 플라스틱과 접착제, 화이트보드, 비료 등에 사용되는 유기 화학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품 첨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섭취된 멜라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돼 적은 양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큰 해를 미치지 않으나,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요로결석과 급성신부전 등 신장계통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린아이는 매일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유회사를 포함한 중국의 유가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질소 성분 함량을 측정해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평가하므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멜라민을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 영유아들이 신장결석 및 요도결석으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3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9월 8일 중국 품질감독총국에서 491개 유제품을 표본검사한 결과, 싼루(三鹿)사 등 22개사에서 제조한 69개 제품에서 멜라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멜라민으로 인한 중국내 사망자가 최초로 발생하자 9월 중순 이후 중국 유제품 수입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동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는 10개 유제품 브랜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신장결석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대만에서는 중국산 22개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확인되자마자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산 유제품과 밀크 캔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회수조치 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일제히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중국 유제품 600톤을 회수했으며,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도 중국사탕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분유함량 15% 이상인 중국산 식료품 전부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우유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유아·어린이용 식료품을 전면 수입금지했다.


유가공품 등 정밀검사 실시

멜라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 18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유가공품과 사료, 수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식품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이 9월 28일 발표 됨에 따라 수입식품 전면표시제와 수입 OEM식품 검사강화 및 중국 현지 식품검사기관 건립, 식품안전기준 강화,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검사 과정·결과 투명 공개시스템 구축, 위해식품제조자 무한책임제 도입 등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산 및 수입산 조제분유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가공품 740품목과 사료 280건, 수산물 1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식약청에서도 중국산 분유와 우유 등 가공식품 428개 가운데 94%인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가공품과 사료, 수산물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네슬레 텐진社의 ‘킷캣(KIT KAT)’과 롯데 칭다오 푸드社의 ‘슈디(CHSUDY)’등 과자류를 중심으로 한 10개 품목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됐다.

반면, 식약청에서 10월 1일 멜라민이 미량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과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29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산 분유를 원료로 한 일부 품목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소비자의 과자류 전반 및 커피 등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 일시적으로 유통업체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생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사고 대응 매뉴얼 필요

일부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체 유제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마트 등 대형소매업체 뿐만 아니라 G마트 등 인터넷쇼핑몰에서도 과자류 매출이 8~33%, 커피류(커피믹스 기준) 매출이 11~16%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유제품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식품업계에서는 멜라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감소로 인해 가공식품 생산액이 월 414억 원에서 최대 1178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연간 4조 2103억 원(월평균 3509억 원)에 달하는 과자류 생산액은 월 평균 351억 원(10% 감소 시)에서 최대 1053억 원(30% 감소 시)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8년 당시 7527억 원(월평균 627억 원)에 이르렀던 커피믹스 생산액도 10% 생산 감소 시 월평균 63억 원, 15% 감소 시 94억 원, 20% 감소 시 125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류 등 기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분유는 같은 기간 오히려 대 중국 수출이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멜라민 사태로 인해 과자류를 비롯한 식품가공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주무부처인 식약청도 폐지될 위기에 몰렸지만, 다행히 정부당국과 식품업계의 신속한 사태처리가 주효해 피해 규모가 많이 감소했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최초 중국정부가 자국 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마자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제품 수입금지 및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다.

비록 멜라민 사태는 해결됐지만, 그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와 식품기업은 멜라민 같은 국제적인 대형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멜라민을 포함한 식품 위해 물질 등에 의한 식품 안전 사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식품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