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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공포증’ 걸린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신중하지 못한 조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5개 회사 11개 제품들이 이틀 후인 26일 전격 해제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이 사용된 오리온, 해태음료 등 6개 회사 1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동은FC의 ‘멀티믹스분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통판매금지를 해제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식품안전을 위해 멜라민 함유 제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유통판매금지를 내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판매금지조치를 당한 업체는 이틀간 판매수익을 제외하고도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으며, 소비자들 역시 잘못된 정보로 또다시 멜라민 공포를 겪게 됐다.

물론 식약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식약청으로서는 멜라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통판매금지부터 하는 건 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지난 20일 충남 오성과학단지 내 건식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에 도울을 주는 식약청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식약청장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