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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판매식품도 HACCP적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생물 증식 및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판매업체의 HACCP 적용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해 2월.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유통판매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8월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함으로써 식재료 전처리 단계, 식품생산 단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HACCP 제도가 도입되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