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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자 선정 특혜 논란

서울시가 권역별로 선정한 우수 납품업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제공한다는 계획하에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2009년도 학교급식 시범사업 납품업자 선정'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서울소재 식자재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서울시 2009년도 학교급식 시범사업 납품업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우수 식재료 지정 납품업자 선정방법으로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인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등록신청 서류를 제출받도록 돼 있으며, 자격기준 또한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식품가공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학교급식 납품업자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서울에 위치한 식자재 납품업체에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 학교급식팀 주규식 과장은 "특헤성 여부에 대해 일부 업체들에게서 항의전화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소문일 뿐"이라며 "자격기준을 서울소재 업체로 제한한 것은 경기도 소재 납품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소재 업체는 식품안전성 검사 등 현장검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 과장은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없다는 점도 서울소재 납품업체로 제한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소재 식자재업체들은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격기준을 서울소재 납품업체로 제한한 것은 '업무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식자재업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부산이나 전라도처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닌데도 현장검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자신들의 업무 편의만을 중시하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들도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또 "김치공장의 경우 33평방미터 이내만 서울시내 설립이 허가되며, 두부공장과 콩나무 공장들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납품업체 선정방법은 식품업체의 현실을 놓고 볼때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업체 15곳과 축산물 업체 15곳이 서울시 학교급식 시범사업에 참가등록을 했으며, 축산물업체 중 일부는 서울시내에 대리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서울소재 업체가 아니더라도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