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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간척지도 쌀직불금 받는다

전남 해남의 간척지 일부를 가경작했던 농민들도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해남지역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쌀직불금 수령이 농림수산식품부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쌀직불금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은 영산강 3-2지구 화원1 공구 지역 등으로 이 지역은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쌀농사를 지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 간척개답공사가 시작돼 2004년까지 경작이 중단되면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관련 법률이 쌀직불금 대상 농지를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경작농지로만 규정해 1997년 가경작 간척지가 쌀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1997년 12월31일 이전 농지 중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경작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규정에서도 화원 1공구 지역은 실제 경작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가경작 농민들의 쌀직불금 요구가 끊이질 않았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을 늘려왔으나 화원 1공구지역은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못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난 9일 "쌀농사의 경우 1모작 기간(5-10월)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경작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던 화원 1공구지역 가경작 농민들도 쌀직불금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해남군청 문서고에서 1997년 당시 가경작 계약서를 찾아내 관련 근거자료까지 확보했다"며 "쌀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