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10일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용인시내 151개 학교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초등학교 83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130개교로 12만484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학교에는 G마크 축산물브랜드 생산단체가 생산한 1등급 이상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1+등급 이상의 닭고기가 공급된다.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차액 가운데 kg당 한우는 8930원, 돼지고기는 700원, 닭고기는 100원을 각각 시가 보조한다.
공급업체들은 해당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한 뒤 매월 말 학교로부터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신청하면 차액 보조금이 지원된다.
앞서 용인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학교급식에 쓰이는 쌀을 정부 양곡에서 용인 특산의 백옥쌀로 바꾸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