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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약품 포장에도 주의사항 표시

내년부터 생산되는 일반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용법.용량 표시와 함께 '경고', '금기' 등 주요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을 내년 1월1일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고는 중대한 부작용 정보 등을 의미하며 금기는 해당 약물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용법.용량은 첨부문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 외부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외부 포장에도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2004년)와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외부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생산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의 적용 대상은 용량 50㎖ 또는 50g이 넘는 일반의약품이며 50㎖ 또는 50g 이하의 제품은 포장 면적이 적은 것을 고려해 내부 첨부문서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모두 기재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분량이 많아 전부 기재할 경우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져 알권리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고와 금기, 신중투여 등 중요한 주의사항만 표시하도록 다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외부 포장에 표시하지 못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첨부문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중요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기재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가 신장돼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