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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부실심사' 인증기관 4곳 적발

광주·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12곳 가운데 4곳이 인증 업무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3일 박모(60)씨 등 친환경 인증기관 N사 간부와 심사원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3)씨 등 다른 친환경 인증기관 3곳의 운영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친환경 인증을 부실하게 하거나 인증비용 및 출장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6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인증 농가 수와 면적 기준으로 전국 1~3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한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민간 기관이 심사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 인증기관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이 실제로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친환경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인증기관 간부와 심사원 가운데 5명은 농산물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남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광주·전남 지역의 모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명의를 빌려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농관원과 전남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기관이 인증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별도의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