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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량 어린이 식품 발 못붙인다"

전북도가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주변의 불량 식품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춘다.

전북도는 내년에 50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에 대해 연중 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담 관리원은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를 맡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중에서 선발하며,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도와 일선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유해식품의 판매 여부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업주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하게 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는 오는 3월 발효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의 식품업소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별도의 단속반도 편성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도 박철웅 보건위생과장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민으로 전담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며 "적발된 업소는 강력히 처벌해 불량 식품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