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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원짜리 美쇠고기 3만6천원 한우로

지난달 경기 부천시 'D'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 79.47kg을 kg당 8400원에 구입,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kg당 3만6700원에 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원들에게 들켜 형사 입건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회관'은 kg당 각각 2만9000원, 2만8000원에 산 미국산(25.5kg) 및 호주산(38.9kg) 쇠고기를 한우와 섞어 150g당(1인분) 2만3000원에 팔다 덜미가 잡혔다.

대전시 대덕구 'H숯불갈비' 식당은 미국산(13.2kg), 호주산(13kg) 소갈비를 각각 kg당 6440원, 6230원에 구입한 뒤 이를 '한우'로 속여 쇠고기가 170g정도 들어간 갈비탕 한 그릇을 6000원씩 받아 폭리를 취하다 역시 형사 입건됐다.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크게 늘자 원산지를 한우나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모든 식당.급식소 모든 종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뒤 지난달 27일까지 음식점 7만3132개, 정육점 등 유통.판매업소 1만7024개 등 9만1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488곳에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는 35건으로, 각각 70~80여건에 이르는 '뉴질랜드산→호주산', '호주산→뉴질랜드산' 유형에 이어 세 번째로 흔했다.

미국산 허위표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밝힌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4건이었다. 미국산과 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지능적 범죄도 3건이나 확인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판매업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취급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 미국산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속여 파는 허위 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