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원산지 위반 2번까지 벌금, 3번째는 구속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식육점 주인이 또다시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결국 농관원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1일 2천㎏이 넘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장모(48.여)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 자신의 식육점에서 수입 돼지고기 2천134㎏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광주 북구의 한 도매업체에서 오스트리아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등을 사들여 소량의 국산 돼지고기와 섞은 뒤 국산으로 팔아 2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장씨는 과거에도 2차례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법원에서 2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원산지 속이기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과거 적발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장씨가 원산지 위반 등으로 판매한 축산물은 모두 1만6984㎏로 벌어들인 돈만 1억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또 장씨가 미국산 쇠고기(140㎏)가 일부 포함된 수입 쇠고기 1100㎏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해 벌금이 미미해 장씨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