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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는 직영독주 급식안전 위협

학교급식에서의 직영급식 의무화를 1년여 앞두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경쟁체제로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학교의 급식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급식을 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킨다면 안전성은 물론 급식비 절감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말이다.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위탁급식자 즉, 공급자는 학교급식(수요자)을 위탁받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임하다보면 실전에 가서는 혹시나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많은 업체들이 저질의 식자재 사용으로 퇴출당한 사실을 가슴 속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