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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오명 씻을 제품개발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들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 광고시간을 제한 두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등 이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어 햄버거 등 고열량 제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1회 제공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대분의 어린이 대상 식품들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매년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린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성분과 열량까지 모니터링해 발표하며 업체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그 당시에만 해명에 급급하고 그 이후가 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해당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나서기에 앞서 보다 나은 제품개발을 위해 미리미리 투자를 하고 관리를 했다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업계는 정부를 원망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보다나은 제품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