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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하남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는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 직영 급식 확대, 학교급식 시설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등에 노력하게 된다.

특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 학교급식 지원 대상 선정과 학교급식 경비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급식지원금을 받은 학교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사용 여부와 위생검사를 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790-685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