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N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산물 판매자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부실인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인증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 타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N조합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부실하게 인증이 이뤄진 농가의 농산물은 일반농산물로 전환해 판매하도록 했으며 인증기관의 잘못에 대한 손실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하고 보조금 지급방법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를 확대해 이 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재배현장,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돕고 겨울철 농업인에 대한 영농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다짐대회도 열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과 메신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김문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농협, 민간인증기관 등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등 소비자 신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