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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 6명 영장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3일 친환경 인증을 엉터리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비로 4억여원을 부당하게 보조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인증기관 대표 박모(60)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N 친환경'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석비 3억1600여만 원, 출장비 1억1600여만원 등 총 4억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전남 19개 시.군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직접 작목반을 만들어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하거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했으며 심사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사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택배로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도 많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농산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 겸 심사원 등을 맡았으며 비료 농약판매상인 나머지 2명도 감사 또는 이사와 비공식 심사원을 겸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비리가 다른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광주.전남 11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