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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식용 냉동닭 납품 비리 적발

군부대 조리과정서 썩은 닭 발견돼 충격

도축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군납 규정을 어긴 채 1~2년간 냉동 보관된 것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축협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7일 냉동 닭을 농가에서 기른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D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55.춘천시)와 영업팀장 신모(33.인제군) 씨는 구속 기소하고 상무 권모(47)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계농가 등으로부터 군납 편의제공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43.고성군) 씨는 구속 기소, 전직 군납과장 전모(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납 업자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군납 검수인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닭인 것처럼 둔갑시킨 냉동 닭고기 9021상자(1상자 15㎏)를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 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 등은 군납 계약상 생닭을 잡아 가공한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군 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2년 간 냉동 보관된 닭고기를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씨 등은 2006년 1~4월께 구입해 보관 중인 출처불상의 냉동 닭 가운데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로 씻어서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축협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냉동 보관된 닭은 시판할 수 없고 동물사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가뜩이나 군납용 닭은 납품 계약상 도계한 직후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씨 등이 지난 1월 모 부대에 납품한 군납용 닭고기 1670상자 중 100상자는 조리과정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변질한 것이 확인돼 폐기처분했으나, 이전에 납품된 상당량의 닭고기는 이미 군부대에서 소비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에 적발된 모 축협 군납과장인 김 씨와 전 군납과장 전 씨는 양계농가가 사육한 생닭 대신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을 납품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각각 2300만원과 87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군납비리가 군장병의 먹을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폐사한 닭이 군부대에 납품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