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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이 고춧가루 군납과정서 91억 '꿀꺽'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일 "서류를 조작해 국방부로부터 고춧가루 납품대금 9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함평 나비골 농협 조합장 윤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조합장은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농협중앙회와 국방부의 협약에 따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한 마른 고추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외부 상인들로부터 마른 고추를 구매해 가공한 후 마치 생산농가에서 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방부에 납품해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민들과 계약 재배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천600만원을 나비골 농협에 대한 제3자의 연체이자 결제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국내산 고춧가루가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농가 수익 증대, 국내 농산물 생산 촉진 등을 위해 농협과 협정을 체결하고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외부상인들의 물품을 구입해 생산농가가 아닌 고추 도매상만 이익을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납 물량을 배정받은 해당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외부 상인으로부터 사들인 마른 고추 포장지를 마치 생산농가에서 수매한 것처럼 다시 포장하면 농협중앙회나 국방부로서는 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