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파괴형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아 일부 직영급식 학교와 식자재 업소가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취급 기준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개소에 대해 행정제재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전국 시.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 작업장 바닥 불결 등 시설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고, 칼이나 도마를 사용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척.소독 등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고, 냉장.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날 것과 조리한 것을 구분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행주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충분하게 가열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