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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교 등 32곳 식중독에 취약

계절 파괴형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아 일부 직영급식 학교와 식자재 업소가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취급 기준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개소에 대해 행정제재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전국 시.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 작업장 바닥 불결 등 시설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고, 칼이나 도마를 사용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척.소독 등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고, 냉장.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날 것과 조리한 것을 구분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행주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충분하게 가열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